진료비 본인 부담액 소득별 차등 부과

입력 2008-10-27 13:48 수정 2008-10-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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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 하위 50% 절반으로 축소

보험의 본임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방안은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켈링), 충치치료에도 보험적용 등을 담았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기준 200만원으로 일률적용했던 보험진료비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구분된다.

방안은 소득기준으로 50%를 하위층, 30%와 20%를 각각 중위층, 상위층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1년간 진료비 상한액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본임부담 상한액은 각종 진료에서 발생하는 보험급여가 해당 금액을 넘어서더라도 이를 건강보험재정으로 해결해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암과 희귀난치성칠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암은 10%에서 5%로 낮추고,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도 보험적용이 검토되며, 초고도비만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약방과 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켈링), 충치치료(광중합성 복합 레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치과 진료항목은 보험적용시 보험료 상승우려가 있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공청회는 30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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