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하루 연기

입력 2020-06-29 11:22 수정 2020-06-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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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뉴시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심사가 하루 늦춰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로부터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아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개인 사정으로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심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달린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한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주성분을 숨긴 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달 18일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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