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입력 2020-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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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까지 가능했던 수취이자도 6%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증가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한 상황이다.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하게 변경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를 벌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가 명확화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원본반환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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