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입력 2020-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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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등 청학연대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 등은 2005년경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적단체인 청학연대에 가입한 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띤 구체적 활동을 했음이 인정된다”며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함께 기소된 집행위원장 배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집행위원 이모 씨와 학생위원장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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