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 인정되지 않는 기계를 담보로 추가대출까지 해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한 은행장에 대한 정직과 변상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2심에서 적게 계산한 변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17년 사기대출 브로커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아 면직과 변상금 14억여 원 등 1차 징계를 받았다. 이후 재심의를 거쳐 4가지 징계사유를 토대로 정직 6개월, 변상금 3억5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은행은 A 씨가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 담보가치가 없는 기계를 담보로 8억5000만 원을 대출한 점도 징계 근거로 삼았다. A 씨는 지인에게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취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사유 중 사기대출 브로커 연루 등 2가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에 따라 적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변상금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2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판단 범위를 넓혔다. 1심이 담보 관리 부실로만 본 것을 정식담보 미취득까지 인정해 A 씨가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변상금은 1억3000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정직처분과 징계사유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B기업에 8억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기계를 담보로 취득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추가대출까지 실행한 것은 ‘정식담보 미취득’을 전제로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2심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대출과 인정되지 않은 대출의 각 부실금액 비율을 근거로 변상금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변상금은 각 대출 부실금액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징계양정기준에 의해 최고한도인 3억 원을 변상금으로 부여한 것일 뿐 각 부실금액 기여비율과는 관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