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해제…신체접촉·음식섭취 제한 '비접촉 면회' 허용

입력 2020-06-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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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막 등 설치한 별도 공간서 '사전예약제'로…"세부 지침 마련해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금지를 해제한다. 다만 신체접촉과 음식섭취 등이 제한되는 '비접촉 면회' 방식에 한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1월28일 외부인 출입 자제, 2월24일 면회제한, 3월13일부터는 면회금지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윤 반장은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며 면회 허용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비접촉 면회 허용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병원 또는 시설 내의 환기가 잘 되며 환자 또는 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기관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섭취는 금지되며 유리문,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해 감염을 철저히 차단한다.

윤 반장은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로 수거처리하며, 면회 이후 면회객과 어르신의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임종 및 와상어르신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입실면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 이전에 제공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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