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걸 법정제재 (출처=Mnet '굿걸' 방송캡처)
Mnet ‘굿걸’이 선정성을 이유로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4일 Mnet ‘굿걸(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굿걸’이 법정제재를 받게 된 이유는 선정성 때문이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선정적 가사와 안무를 그대로 방영한 결과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달 19일 방영된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다.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안무와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됐고 결국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한다”라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굿걸’은 목요일 오후 9시 30분이었던 방영 시간을 18일부터 목요일 오후 11시로 시간대를 변경해 방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