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본인의 연봉과 올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만 입력하면 연말정산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공개됐다.
정부가 올해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데 따라 실질적인 가격혜택을 알려주는 간편계산기이다.
납세자연맹은 25일 “소득공제율 혜택이 적용되는 7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제품을 구매했을때의 환급액 차이와 제품할인율을 알려주는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매우 직관적이며 간단하다. 화면 안내에 따라 연봉과 제품의 가격을 입력하고 지출수단(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전통시장)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소비 주체는 근로자 본인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다.
결과화면에서는 7월과 8월 이후, 제품을 구입했을때의 환급액을 각각 보여주고 이에 따른 환급액 차이와 구매금액 대비 할인효과를 할인율로 계산해 보여준다.
이에 더해 계산기에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자세한 산출 내역뿐만 아니라 본인 연봉에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금액인 ‘공제문턱’과 공제 최대한도, 이에 따른 세테크 팁도 상세히 알려준다.
연맹 관계자는 “실제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를 이용해 7월까지 상품을 구매했을때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를 내년 2월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7월에 제품을 구입했을때 이를 제품할인율로 환산하면 10.7%, 연봉 80000만원은 17.2%,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은 25%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이미 공제 최대한도를 초과했다면 더 이상 공제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급하지 않은 지출이라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맹 관계자는 “계산기의 분석 결과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공제문턱을 초과하고 공제최고한도 사이에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