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전환…"금액 무제한 수의계약 허용"

입력 2020-06-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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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인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혁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국가가 시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 지원 사업에도 클라우드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 부문에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외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클라우드가 융합된 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 개념으로 통합하고, 전문 계약제도도 마련한다.

이어 디지털 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 서비스는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개편해 지원 한도를 기업당 3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곳이던 클라우드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이 20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고,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률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공공 부문과 산업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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