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입력 2020-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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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등

▲한경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ㆍ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출처=한경연)
▲한경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ㆍ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출처=한경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연이 제시한 입법과제들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 분야 8개로 이뤄져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ㆍ나이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이, 환경 부문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연구ㆍ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 주요과제로 꼽혔다.

우선 한경연은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조업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로자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직장점거 없이 철수 파업(work-out strike)이 일반적이다. 한경연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근로희망자 출입을 저지하는 등 폭력적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처지라고 전했다.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다양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인상률의 상한선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값으로 설정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막고, 업종ㆍ나이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업종 제한을 32개로 한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임금 체계도 근무시간이나 호봉 기준의 보상체계에서 성과ㆍ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 부문에서도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상 신규화학물질을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100㎏ 이상'에서 1톤(t) 이상으로 완화하고,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확인 절차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ㆍ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이슈가 대두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 배경은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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