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법은 내년부터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들이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상황 보고와 전파 등을 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난안전망 구축·운영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받거나 공동이용 내지 접속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공공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여러 재난 대응 기관들이 현장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기존에는 경찰·소방·해경·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마다 사용하는 통신망이 다르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도 음성에 한정돼 있었다.
이런 통신망들을 하나로 합치고, LTE 방식을 기반으로 영상·사진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올해부터 1단계 중부권 통신망의 시범운영을 개시했으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역별 통신망 구축을 완료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