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수감자가 대검찰청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22일 수감자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관계자 14명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A 씨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인물이다. 민본은 “한 전 총리가 9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A 씨 등 수감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특히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인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다른 동료 수감자인 B 씨가 낸 진정사건은 대검 인권부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