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전담 조직 신설ㆍ운영

입력 2020-06-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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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튜버’와 ‘SNS마켓 사업자’ 등 새로운 산업 종사자의 성실 납세를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국세청은 18일 본청 및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에 필요한 지침 마련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7개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전국 128개 세무서에서는 전담팀을 별도 지정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IT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SNS마켓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등장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 종사자의 경우 사업 규모가 작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게 납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정부세종청사)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국세청장 및 국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정부세종청사)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국세청장 및 국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SNS 마켓의 사업자등록은 각각 5087명과 2637명에 이른다.

매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세금 납부도 해야 한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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