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7.4억 규모 생계형 무선국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입력 2020-06-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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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해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으로, 과기정통부는 일부 무선국에 대한 2020년도 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검사수수료 감면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및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항공사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한다.

약 2.7만개의 무선국이 올해에 한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되며, 이에 따라 약 27.4억 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진흥원은 검사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 부분을 기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민생 안정 지원방안으로서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을 추진하며,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준 전파진흥원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전파진흥원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본연 업무인 전파의 효율적 관리와 진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검사수수료 납부 없이 검사를 받게 되며, 지난 1월 1일부터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전파진흥원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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