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1호 법안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 발의

입력 2020-06-15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신장애 상황에서도 재난문자 받을 수 있어야”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는 화재 등으로 발생한 통신재난 상황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통화, 재난문자 발송, 신용카드 결제 등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8년 아현동 KT 화재사건으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등 서울 5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입법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한 통신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며,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통신재난 시 통신장애로 재난문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긴급 상황에서는 통신사 간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정부가 명령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5G 등 초연결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이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56,000
    • -1.94%
    • 이더리움
    • 4,450,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3.13%
    • 리플
    • 1,086
    • +9.48%
    • 솔라나
    • 305,300
    • -0.88%
    • 에이다
    • 793
    • -3.29%
    • 이오스
    • 773
    • -2.15%
    • 트론
    • 253
    • +0.4%
    • 스텔라루멘
    • 185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0.33%
    • 체인링크
    • 18,800
    • -3.84%
    • 샌드박스
    • 395
    • -4.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