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신청요건과 방법은?

입력 2020-06-15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늘(15일)부터 받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81,000
    • +0.14%
    • 이더리움
    • 3,448,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457,200
    • -0.37%
    • 리플
    • 790
    • -1.5%
    • 솔라나
    • 193,700
    • -1.68%
    • 에이다
    • 471
    • -1.05%
    • 이오스
    • 690
    • -1.43%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1.97%
    • 체인링크
    • 14,850
    • -2.17%
    • 샌드박스
    • 371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