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9개사 적발…과징금 22억 부과

입력 2020-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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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하수관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관 제조업체 9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9월 이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발주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데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148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모두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방식이 2010년 이후 단체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9개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동양콘크리트산업에 가장 많은 3억4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신실업(3억4300만 원), 상원(2억6900만 원), 도봉콘크리트(2억5500만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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