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종로구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용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12일 대한항공은 송현동 용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충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용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ㆍ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대한항공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서울시의 조치로 인해 송현동 부지를 제값에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총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송현동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발표하고 난 후, 1차 예비입찰 마감시한인 10일까지 어떤 기업과 기관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4670억 원)과 지급 시기(2022년)는 적절한 매각가격과 매각금액 조기확보라는 당사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며 "게다가 서울시가 재원 확보를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시도 자체도 위법성을 갖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주장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무수한 공원이 있고,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해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용지 매각을 방해했다는 점도 신청 원인이다.
현재 미집행 공원 수용을 위해 2020년까지 1조996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14조9633억 원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매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인데, 서울시의 분할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했다고 대한항공은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당사는 애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녹록지 않다"며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항공은 "송현동 용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