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삼성 측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11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회의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ㆍ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지난 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숨 돌린 삼성은 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는 것이 삼성 측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직접 도입한 심의위원회를 스스로 무시하는 꼴인 만큼, 대내외 압박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