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대한항공 노조...“송현동 부지 입찰 0건, 족쇄 풀어야”

입력 2020-06-11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적재산권 침해…자유시장 논리에 맞게 처리돼야"

▲대한항공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1일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원들은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영대 기자 yeongdai@)
▲대한항공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1일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원들은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영대 기자 yeongdai@)

대한항공 노동조합 노조원들은 11일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항공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대형 대한항공 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대한항공 2만여 노동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고용안전을 통한 조합원들의 보호를 위해 국내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70%가 넘는 수준의 휴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풍전등화에 처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공원화하겠다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5일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보상비로 4671억3300만 원을 책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방침에 대한항공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를 최소 5000억 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땅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절차를 밟으면서 보상비 수준까지 미리 정해두면 민간 주체 간의 자유로운 매매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강성수 대한항공 노조 정책국장은 “송현동 부지 매각 입찰에 대여섯 곳의 업체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조성 계획에 사업이 안 될 것으로 우려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입찰 의향서 제출 마감일(10일)까지 서류를 낸 기업 및 기관은 아무도 없었다.

임세준 대한항공 노조 본사지부장은 “회사의 송현동 부지 매각은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서울시는 시세가 7000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헐값에 사려한다. 헐값 매각에 따른 자금 부족은 회사의 추가적인 자구책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조치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원 대신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현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반면 서울시는 민간기업 부지를 헐값에 매입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자유시장 철자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사적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대한 족쇄를 풀어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맞게 경쟁입찰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94,000
    • +4.07%
    • 이더리움
    • 4,560,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7.61%
    • 리플
    • 1,011
    • +7.67%
    • 솔라나
    • 314,500
    • +7.05%
    • 에이다
    • 824
    • +8.99%
    • 이오스
    • 786
    • +3.01%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19.92%
    • 체인링크
    • 19,220
    • +1.59%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