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1인가구에 월세 20만 원 지원…5000명에 최장 10달간

입력 2020-06-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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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서울시)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 원을 최장 10개월(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6~29일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7월 소득재산 의뢰ㆍ조사를 거쳐 8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는 총 5000명을 선발한다. 기준중위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0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인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고려해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부터 공고일(6월 16일)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21년과 2022년 지원 대상을 연간 2만 명으로 확대해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찾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불평등 사회가 더 심화할 것"이라며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아울러 청년이 사회 진입, 결혼 등을 생애 단계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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