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입력 2020-06-08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군사기밀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군사기밀보호법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에서 일하던 A 씨는 2014년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잠수한 요구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3급 비밀문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내용이 누설되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군사기밀의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건조항의 보호법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작량감경을 통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했다고 해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56,000
    • +3.14%
    • 이더리움
    • 4,555,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5.93%
    • 리플
    • 1,003
    • +6.14%
    • 솔라나
    • 315,500
    • +6.77%
    • 에이다
    • 823
    • +8.15%
    • 이오스
    • 788
    • +1.94%
    • 트론
    • 258
    • +2.38%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18.74%
    • 체인링크
    • 19,230
    • +0.47%
    • 샌드박스
    • 408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