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7년 말 5.5%였던 연체율은 이달 3일 기준으로 16.6%까지 급등했다. P2P대출 잔액이 2조3000억 원 규모로 2019년 말(2조4000억 원)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최근 연체율 상승은 이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연체율 급등의 이유를 △허위상품 및 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다른 대출을 돌려막기 등에 이용하거나 △부실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해 과도한 리워드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고려해 투자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P2P투자 상품은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P2P대출 차입자의 신용도나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원리금 상환 계획 등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행예정인 온투법은 P2P업체정보, 투자상품, 고위험상품 취급제한, 과도한 리워드 금지 등 이러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고 금융당국 측은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