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생산시설에서 코로나19 첫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가 생산되고 있다. AP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비시르’의 특례수입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면서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