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 130.3만㎡가 의정부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의정부 고산 국민임대단지를 지정하고 이 곳에 임대주택 4358가구등 총 8817가구를 2014년까지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서울도심 북측 약25km, 의정부 시청 동측 약 6.7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43호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예정)등과 인접해 도시 내외곽으로의 연계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이 곳은 공원녹지율을 33.6%(하천포함) 이상 확보하고 평균 15층 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며, 인접한 지역현안사업부지(바이오사업 예정)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자족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산지구에 들어설 주택은 총 8817가구로 이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8565가구며 국민임대주택은 4358가구, 중대형주택은 970호가 건설된다.
고산지구는 주민생활편익을 고려, 지구내 초ㆍ중ㆍ고 교육시설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2009년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을 거쳐 2014년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