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입시부터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그간 대학마다 허위 서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달랐는데 입학을 취소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입학 취소 부정행위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모든 대입 수험생이 적용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법령상 입학 허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이 학칙이나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 취소 규정을 두고 있었다.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대학마다 처분 수위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입학 허가 취소가 의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지 않은 봉사활동이나 인턴십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을 경우에는 입학이 당연 취소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됐다"며 "입시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