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경영활동을 옥죄는 ‘윤석헌식(式) 관치금융’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제재 효력은 일단 정지되며 이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 DLF 사태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 원,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금융위가 최종 의결했지만, 조사와 심의는 모두 금융감독원(제재심)이 맡았다. 양형은 사실상 윤 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가 ‘임기 중 최대 고비’로 꼽은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두 은행 모두 반기를 든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수용하면 DLF 사태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윤 원장과 은행들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가 교수 시절부터 ‘사기’라고 주장한 키코 사태도 수년째 접점을 못 찾고 있다. 배임과 불완전 판매 논란 속에서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산업·씨티은행은 이를 거부했고. 신한·하나·대구은행은 5번이나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런 반목의 불씨는 라임펀드 선보상 문제로 옮겨붙었다.
신한·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자율배상안 수용 논의를 미루자, 윤 원장은 “배임이 아니다”라며 판매사를 압박했다.
앞서 은행들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 원의 30%인 3000만 원을 투자자에게 먼저 보상하는 것이다. 이후 평가액 1억 원 중 75%인 7500만 원을 가지급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억5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분조위를 앞두고 운용사 위법에서 비롯된 문제를 금감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법한 절차와 내부통제에 따라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분쟁만 생기면 ‘답정너 식’ 제재를 가하고 있어 은행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