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2심서 징역 8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5-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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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징역 7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겼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익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 등으로부터 총 5억5000만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고,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 원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GS홈쇼핑, KT 등이 건넨 2억5000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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