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 수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사업 분쟁으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입찰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현대건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만큼 이번 판단이 항소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입찰설계서ㆍ세부내역서ㆍ견적서 등의 열람ㆍ등사(복사)와 24개 항목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GS건설-현대건설 삼척발전소 공동 수주…공사 지연 등으로 적자 폭 증가
GS건설과 현대건설은 2010년 6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1ㆍ2호기 보일러 구매 사업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참여했다. 삼척그린파워발전소는 2016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대형 발전소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현대건설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 남부발전과 삼척그린파워발전소 1호기 보일러를, 2015년 6월에는 2호기 보일러 사업을 공사대금 합계 1조1500억 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이와 함께 세계 3대 발전용 보일러 원천 기술사인 포스터휠러(FW)와 설계와 제작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보다 앞서 GS건설은 현대건설과 공사 운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에 최초 입찰서 관련 서류(가격입찰서, 기술입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현대건설은 FW의 기술제안서와 물량 자료, 수정입찰서만 제공하고 가격입찰서는 보내지 않았다.
또 GS건설이 실행예산 검토를 위해 상세내역서와 수량산출서 등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설상가상으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공사의 선행 공정이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애초 예산을 넘어서는 적자가 발생했다.
GS건설 “1054억 원 손해…자료 공유도 안 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에 GS건설은 “현대건설은 입찰금액과 도급금액 산정 업무, 공사 기간 산정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적자가 명백히 예상되는 저가 입찰을 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현대건설이 △FW 관련 하도급 금액을 당시 제시받은 견적가보다 낮게 산정하고 △건축 공사 등의 금액도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거나 물량을 누락해 비현실적인 단가를 계산했으며 △공사 기간을 실현 불가능하도록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1054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의 이익에 반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청구를 전부 각하 또는 기각했다. GS건설이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GS건설, 현대건설 상대로 “장부 제출하라” 소송…재판부 고민 거듭하다 허용
GS건설은 1심이 진행되는 도중인 2018년 11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장부 등 열람ㆍ등사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GS건설이 2015년 12월과 2016년 3월, 같은 해 7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관련 서류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건설은 “GS건설이 입증해야 할 문제를 답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결국 1심은 현대건설의 자료 제출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2심에 들어서 GS건설이 다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자 재판부는 2019년 9월 현대건설에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건설이 대법원에 명령을 취소하라며 재항고했지만 지난 2월 최종 기각됐다.
열람ㆍ등사 사건의 재판부는 고민을 거듭하다 변론 종결일(4월 10일)까지도 현대건설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자 결론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관련 소송(손해배상)에서 이 사건 청구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져 재판의 이익이 없고,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것으로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권 남용에 해당해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현대건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관련 소송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