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입력 2020-05-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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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피할수 없는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0일 오후 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며 개정 필요성을 부인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 차관은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면서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원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총 35만 4,857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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