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공공 부문의 경우 3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민간 부문은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공사로 완화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뒀다가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지급 구분 없이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돌려 써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작년 11월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 제도는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도급 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공사 기간 30일을 넘는 공공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 제도의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민간 공사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