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설명문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선에서 검열을 진행하는 무해한 법"이라며 "n번방 사태 등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열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 측은 "사적 대화방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해 신속히 찾아내 조치하고,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억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통해 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재유통을 통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인터넷에서 반복해서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의 삭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력 확보에 대해선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아우르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겠지만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안 등으로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통위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해외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 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