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 메가스터디 허위사실 기반 '가압류 남용' 강력 대응

입력 2020-05-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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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 제공)
(에스티유니타스 제공)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제기한 115억 원 가압류 신청에 강력 대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와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제기한 115억 원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에스티유니타스는 유대종 강사와 메가스터디교육 간 상호 신뢰 관계가 깨져 더 이상 계약이 지속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메가스터디소속 직원들의 허위 진술만을 기반으로 경쟁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유 강사의 계약해지는 메가스터디교육 내부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며 “메가스터디교육 직원들이 전해 들었다는 내용도 실제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계약금, 지급기간, 방법 등에서 모두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부당한 가압류 신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채권 보전이라는 가압류를 명목으로 경쟁사 죽이기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압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115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계좌를 가압류해 에스티유니타스가 제대로 영업을 해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에스티유니타스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가압류 남용 소송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향후 가압류 이의신청 외에 메가스터디교육이 허위사실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유대종 강사가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에스티유니타스 측이 해당 강사를 계약 위반 상태인데도 영입, 자사의 영업권을 방해했다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향후 두 회사 측이 법정소송을 빚는 등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유대종 강사를 상대로도 400억 원대의 강의계약 및 부가약정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앞서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115억 원의 채권가압류를 신청,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메가스터디 측은 "지난해 말 메가스터디교육 소속 강사였던 유대종이 메가스터디교육에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등 강의계약을 위반한 뒤 전속계약기간이 온라인 3년, 오프라인은 5년 이상 남았음에도 현현교육(스카이에듀)로 불법 이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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