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입력 2020-05-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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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강제구인 못해 진상규명 한계" 어려움 토로

문 대통령 발언에 조사권 확보 기대감…총선 압승 여당도 힘보탤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ㆍ18 당시 발표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 요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해 발포 책임자 규명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12일 조사 개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40년 동안 의혹의 대상이자 미해결 핵심 과제였던 발포명령·지휘 체계 등에 대해 모두 9차례 조사했지만, 상급 지휘관 중심의 조사에 그쳐 발포 책임자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는 말단 병사와 초급 간부들을 포함한 ‘아래에서부터’의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 발포 명령자에 대한 조사 확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란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하면서 특별법 개정 이상의 영향을 발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발전시키려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야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특정 지역이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특별성명에서 “정부 여당은 5·18 영령들이 피로써 목숨 바쳐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독선과 아집, 증오와 배제의 정치와 국정 운영이 과연 영령들이 바라는 그 모습일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정신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있었다”면서 “당이 (5·18 왜곡·비난에) 단호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전심을 담아 그런 부분에서 사죄를 드리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면,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한 것을 공식 사과하면서 “5·18단체를 법정 단체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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