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제약기업의 특허 도전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력·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약기업이 의약품 개발·출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시작됐다. 식약처는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특허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지금까지 총 28개 기업 54개 과제를 지원했다.
그 결과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2개 품목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밖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12건)하거나 특허를 출원(6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약 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소제약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