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다.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했다.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각 소관 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또,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부담금 면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그간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른바 데스밸리에 있는 창업 초기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8만 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0.2% 증가하는 등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