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뒤 남은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봉인용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하게 된다. 이후 봉투는 다른 투표 물품과 함께 선거 가방이나 박스에 담겨 개표소로 옮겨진다. 개표 작업 동안 개표소의 별도 공간에 임시 보관되고, 개표가 끝나면 구·시·군 선관위가 이를 가져가 창고 등에서 봉인 상태로 보관하게 된다.
이번에 사라진 6장의 투표용지를 포함해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역시 투표가 끝난 후 봉인돼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으로 옮겨져 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됐다. 이후 개표 작업 중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불일치하는 점이 드러나 선관위 직원이 봉인된 봉투를 한 차례 열어 잔여투표용지매수를 확인했다. 이때 문제의 6장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시점 이후부터 개표 작업이 끝나 구리시 선관위가 봉인된 봉투를 가져갈 때까지 어떻게 투표용지 6장이 사라졌는지를 두고선 그 배경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당시 체력단련실 입구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가 없고, 이를 관리한 별도의 인력 배치도 없었다는 게 선관위 측 입장이다. 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 관련 서류를 선거 가방에 넣어 별도 지정 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다만, 보관장소를 관리할 별도 전담 인력배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탈취 행위에 대해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매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향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