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오해와 진실

입력 2020-05-07 18:31 수정 2020-05-08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 매장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일부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하면 온라인몰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은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사용처는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상이하다. 대기업이나 자영업자더라도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당초 사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소비자의 혼선을 우려한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용이 가능했던 매장이라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역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온라인몰 등은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는 결제가 가능했더라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페이코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인근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페이코의 경우 현재까지는 경기도에 한해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후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앞선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사용처에 대한 혼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정리했다.

◇직영점은 사용 못한다 (X)=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모든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서울시의 경우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직영과 가맹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 가맹점 없이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외식업체에서도 일부 사용 가능하다. 대기업 신세계 계열의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지만, 서울시에 위치한 점포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반면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역시 서울시에서는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동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지역은 지역내 점포가 가맹점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롯데리아 매장 내 키오스크
▲롯데리아 매장 내 키오스크

◇일부지역 홈플러스는 사용 가능 (O)=당초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등 대기업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서울 지역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지역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홈플러스에 입점한 식당, 옷가게 등 소상공인 업체에 국한한다. 홈플러스에서 서울시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시스템상 오류 때문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결제 시스템은 선불카드를 자체 상품권과 다른 카드로 인식해 사용할 수 없지만 홈플러스는 자체 상품권으로 인식되면서 결제가 되고 있다는 것.

◇온라인몰은 사용 불가 (X)=선불카드로 받는 경우 온라인몰 사용이 가능한 지자체가 있다. 지자체에서 지급받은 선불카드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에서는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 온라인몰 결제가 가능하다. 단 직매입 상품이 아닌 오픈마켓 입점업체(자영업자)에서만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또 입점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서울인 경우만 서울시 선불카드 이용이 가능하고 경기도에 사업자가 등록돼 있다면 서울시민은 선불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즉, 거주지역과 오픈마켓에 입점한 자영업자의 사업자 등록지가 동일할 때만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다이소에서 쓸 수 있다 (O)=다이소는 직영점이 전체의 3분의2, 가맹점이 3분의1을 차지한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신한카드 한정)로 받았을 경우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이소는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용실은 되고 네일숍은 안된다 (X)=미용실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네일숍은 사업자 등록상 업종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엇갈린다. 이미용업종으로 등록된 네일숍이라면 가능하지만 위생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마사지숍의 경우도 네일샵과 마찬가지의 적용을 받는다.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 결제 거부할 수 있다 (O)= 자영업자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원할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점주가 결제를 거부할 경우 본부에서 이를 받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본사 갑질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 사용 불가 (O)=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택시의 경우 거주지 내에 차고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회사 택시는 재난지원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을 수 있다 (O)=지역 내 한의원과 개인병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고 사용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액 한도 내에서라면 보약을 짓거나 침술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88,000
    • +3.84%
    • 이더리움
    • 4,505,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4.95%
    • 리플
    • 1,000
    • +4.93%
    • 솔라나
    • 307,700
    • +4.02%
    • 에이다
    • 801
    • +4.84%
    • 이오스
    • 766
    • -0.65%
    • 트론
    • 255
    • +2%
    • 스텔라루멘
    • 177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8.79%
    • 체인링크
    • 18,800
    • -1.93%
    • 샌드박스
    • 396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