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국정감사에 앞선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직불금)'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청서가 법정 서류도 아니고 포기 신청자를 밝히는 내용이 전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직불금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이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 이 차관의 주소지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을 방문, 쌀소득직불금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밝혀졌다.
백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신청 포기서' 팩스를 보내고 '쌀 소득직불제 신청을 포기한다'며 '이 차관이 소유의 농지 주소와 면적이 게재됐다.
하지만,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서류도 아니고, 포기서 내용에 신청자의 명의조차 없어 법적 효력 여부도 미지수다.
백 의원은 "서초구청 관계자가 처음에 백지에 신청자의 명의도 없는 서류를 갖고 왔다"면서 "원본을 달라고 하니까 찾아보더니 이게 원본이라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불금)신청 포기서로 신청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서초구청은 법적으로 직불금은 변경신청은 할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이 차관은 지난 1월 28일 직불금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인 경작확인서를 한 달 후에나 제출하더니, 법에도 없는 신청포기서를 발송자 명의도 없이 팩스로 구청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청은 이에 대해 법에도 없는 서류이지만 신청포기서를 인정해 전산상으로 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