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뉴스룸' 캡처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의사들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벅 전 대통령은 입원에 앞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검사에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오는 24일 퇴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받아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 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건부 석방이 내려진 것.
조건부 석방은 접견 통신 대상이 제한되고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법원의 조건부 보석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감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