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해운산업에 1조25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분기 주요 항로 물동량은 미주가 11.1%, 구주가 4.8% 감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 규모가 지난해 대비 13~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선박 인도 지연과 수요 감소에 따른 결항 조치로 선박 적재 능력(선복량) 공급도 축소될 전망이다. 4월 유휴 선복량은 사상 최초로 300만TEU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국적 원양선사인 HMM(구 현대상선)에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사들의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선박 담보비율(LTV)을 60~80%에서 최대 95%까지 확대해 기존 금융이 있는 선박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존 선박 금융을 지원받은 해운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추가 정책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의 경우 올해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 23척이 288억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사업 재원도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1000억 원을 확대해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생 지원프로그램(총 1조6800억 원 규모)에 해운사 채권비중으로 최대 2600억 원까지 확보하고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 비중을 높이고 기업들의 후순위 매입 부담도 낮춰준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매입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국적 해운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해양진흥공사가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합병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인수‧합병기업의 경영 여건 상 안정적 인수‧합병일 경우 최대 10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해운사들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