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되고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 인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국내 은행을 소유하는 길을 넓혀주고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10%로 상향 조정되며 외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과 불법 내부거래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해당 대주주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과징금 부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 금지 등의 제재를 한다.
지금까진 산업자본이 PEF의 투자자(LP)로서 PEF에 투자한 지분이 10%만 넘어도 산업자본으로 간주됐다. 이것이 각각 30% 이상,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PEF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최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LP는 은행 경영에는 간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은행 보유지분을 1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연기금의 경우 임대형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공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행사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의 구비를 전제로 승인받아 은행을 제한 없이 인수할 수 있다. 최근 공적 연·기금이 비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커지면서 산업자본으로 묶여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아왔다.
외국 유수 은행은 그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해외에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빠져 국내 은행을 인수할 기회가 커진다. 국내 은행도 구조조정기업의 출자 전환 등으로 갖게 된 제조업체의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로 거느리지 못한다.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지주회사와 대주주 간에는 신용공여와 발행주식 취득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제조업 자회사에 대해 현장 검사권을 갖는다.
기업집단이 보험.증권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제조업 자회사 지배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최장 7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 해외 증손회사 허용, 해외진출 때 자회사들의 공동 출자 허용, 연결납세제도 적용 기준의 완화, 계열사 간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추진된다.
김주현 금융위 정책국장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 등 은행산업의 대형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