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을 상대로 전수 검증에 착수한 데 이어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나설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주요 탈세 혐의는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9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9건) 등이다.
탈세 혐의 유형도 다양하다.
지방의 병원장 A 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수억 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 씨는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강남일대 아파트 수십 채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병원장 C 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며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총 923건의 탈세 의심, 규정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