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주대 생물학과 김모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조 씨의 인턴 활동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조 씨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주고, 논문 초록과 일본 학회 발표 포스터에 조 씨를 제3저자로 표기한 인물이다.
검찰이 조 씨가 받은 두번째 인턴 경력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성분화 관련 유전자 분자 탐지 등 괄목적 성과가 있었다고 썼는데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것이냐"고 묻자 김 교수는 "네. 부끄럽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총 4개의 확인서에 대해 내용이 맞는지 조목조목 확인하자 "연구실 허드렛일을 했다는 것을 좋게 쓴 것", "고등학생이 뭘 하겠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성실하게 인턴을 하면 학회에 논문 발표자로 같이 넣어주겠다고 조 씨에게 말을 한 것 같다"며 "학회에 가는 사람에게 조 씨를 데려가게 하는 대신 허드렛일을 돕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수가 2014년 조 씨의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단계 면접을 앞두고 있던 시기 정 교수와 셋이 만나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제시하며 "이들이 허위 인턴 경력을 부풀리는 거짓말 리허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조씨를 올려준 것은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 씨의 공주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8년 7월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동창 김 교수에게 조 씨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 교수가 2009년 2월 김 교수에게 같은 해 8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조 씨가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