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외출 허용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

입력 2020-04-22 17:53 수정 2020-04-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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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달 동안 시행 중인 장병의 외출 통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국방부는 22일 "병사 외출을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라며 "잠복기(5∼7일)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총선 9일 후를 허용 시기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외출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회 감염 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한다. 안전지역의 부대는 외출 시행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계획이다.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받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관리를 받는다. 간부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생필품 구매·병원 진료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단,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하도록 한다.

국방부는 군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국방부는 "장병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부대 관리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한 가운데 정부보다 강화해 시행 중인 군 지침 중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외출 통제 해제에 따라 군내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할 계획이다. 수도권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학 연구소, 수도병원, 5군 지사에 이어 국군 양주 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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