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해야"

입력 2020-04-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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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퇴직 전후 세대인 50ㆍ60세대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99.7% 증가한 3237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1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 원으로 2018년의 367만 원보다 6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26.1%(681건), `200만 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 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 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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