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권익위 내에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또한 공공재정 누수 예방과 부정 수급된 금액 환수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행정청에서 문의하는 각종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관련 교육·홍보도 맡으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체 행정청을 대상으로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권고한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