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ㆍ경제 대책의 하나로 구 소유 건축물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2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따라 실시되며 감면 기간은 2~7월 6개월간이다. 감면 대상은 용산구 소유 건축물을 영업ㆍ상업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자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인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와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소상공인(소기업) 여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생략 가능하다.
피해 여부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과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해 신청인이 재산관리부서에 입증해야 한다.
용산구는 내달 중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임대료 감면 대상, 기간, 규모(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한다.
이밖에 용산구는 △임대료 납부 한시 유예 △시설 휴관ㆍ폐쇄에 따른 임대 기간 연장 △공용 관리비 한시감면 등을 통해 구 소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착한임대인 운동에 건물주 30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구도 용산구 소유 건축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산구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청년 기업 대상 융자 금리를 올해 한시적으로 0%대로 낮췄다.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 융자업체(예정 포함) 561곳 이자 비용이 9502만 원 규모 줄어들 전망이다.
용산구는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착한 임대인 운동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경기 회복 대책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