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7년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및 운송장비 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운송업체 5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5건의 발전소 납품 변압기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동방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정했다.
또 두산중공업이 발주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사업자 입찰(2건)에 참여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는 미리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장비 및 임대 예정 단가를 정한 뒤 입찰에 나섰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실시한 해상크레인 구성품 운송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기 전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정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동방에 가장 많은 3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CJ대한통운(1억4400만 원), 세방(5900만 원), 케이씨티시(2800만 원), 한진(15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