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 예방 백신의 공급을 막고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백신과 계열사 한국백신판매, 본부장 하모(51) 씨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하 씨는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지정되게 한 뒤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는 방식으로 92억 원을 편취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ㆍ입찰방해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포함됐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떨어지자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 없이 수입 물량을 취소했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로 정부가 1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